“회사에서 갑자기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은 냈는데 정확히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거지?”
이런 고민 때문에 이 글을 찾아오셨을 거예요. 실직은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어서, 미리 알아두면 막상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처할 수 있거든요.
특히 2025년에는 실업급여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서, 예전 정보로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여러분도 실업급여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퇴사를 고민 중이시거나 이미 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가이드가 될 것 같아요.
실업급여는 쉽게 말해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실업급여가 바로 이것이에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이전 급여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죠.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63,104원 대비 인상)
(최저임금 인상 반영)
(시간당)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은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 3회째: 10% 감액
- 4회째: 25% 감액
- 5회째: 40% 감액
- 6회 이상: 최대 50% 감액
• 1차: 고용센터 출석하여 집체교육 이수
• 2~4차: 재취업활동 최소 1회 이상
• 5차부터: 재취업활동 최소 2회 이상 (이 중 적극적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
• 허위 구직활동 적발 시 즉시 지급 중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받을 수 없으니까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상용직: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
• 무기계약직: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
• 초단시간 근로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
• 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1년 이상 가입
•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 정리해고
• 계약만료 (단, 재계약 거부 시 제외)
•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다른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상태
• 학업에만 전념하지 않는 상태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사가 있어야 함
•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정기적인 구직활동 수행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죠. “비자발적 퇴사”라는 게 정확히 뭔지, 자진퇴사는 정말 안 되는 건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 권고사직 (회사에서 먼저 퇴사 권유)
• 정리해고 (경영악화로 인한 인력감축)
• 폐업, 도산
• 계약만료 (단, 본인이 재계약 거부한 경우 제외)
•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
•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해고
• 단, 횡령, 배임 등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는 제외
“자진퇴사 = 실업급여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예외가 꽤 있어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를 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지급
• 채용 시 약속한 급여보다 현저히 낮은 급여 지급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편도 1.5시간 이상)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 신청을 회사가 거부
• 가족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 (이사, 결혼, 학업 등)
-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 위한 퇴사
- 사업 시작을 위한 퇴사
- 중대한 잘못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한 해고
자격요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봐야죠.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니까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퇴사일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 상실신고서
• 통장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구직 정보 등록 및 이력서 작성
• 희망하는 일자리 조건 입력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강
• 구직급여 제도 안내, 권리와 의무 설명
•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개별 상담을 통한 재취업 계획 수립
• 향후 실업인정일 안내
• 접수 후 14일 이내 결정 및 통지
• 승인 시 첫 번째 구직급여 지급일 안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고용센터 찾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월급 300만원을 받던 직장인의 경우:
• 일평균임금: 300만원 ÷ 30일 = 10만원
• 구직급여 일액: 10만원 × 60% = 6만원
• 월 수령액: 6만원 × 30일 = 180만원
월 약 198만원
월 약 192만원
하한액 보장률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령대 |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10년 미만 | 10년 이상 |
---|---|---|---|---|
30세 미만 | 120일 (4개월) | 150일 (5개월) | 180일 (6개월) | 210일 (7개월) |
30~50세 미만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8개월)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40일 | 270일 (9개월) |
(월 1회)
직접 입금
소득세 없음
실업급여를 받을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들과 2025년 새로 생긴 규정들을 정리했어요.
다음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즉시 중단됩니다:
• 사업자등록 및 사업 시작
•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60만원 이상 소득
• 구직활동 실적 미제출
• 허위 구직활동 적발
• 학업 전념 (야간 대학원 등 예외)
• 질병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
• 5년 내 3회 이상 수급자는 별도 관리
• 모든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출석 의무
• 구직활동 실적 엄격 심사
• AI 시스템을 통한 지원 기록 검증
• 기업 협조를 통한 실제 지원 여부 확인
• 적발 시 즉시 수급 자격 박탈
• 반복 수급자는 모든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출석 의무
• 1차: 고용센터 출석하여 집체교육 이수 (필수)
• 2~4차: 재취업활동 최소 1회 이상
• 5차부터: 재취업활동 최소 2회 이상 (이 중 적극적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워크넷, 사람인 등 구인사이트 지원
• 채용박람회 참석 (단순 방문은 불인정)
• 면접 응시 (면접확인서 필요)
•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취업특강 수강 (수급기간 중 3회까지만 인정)
• 명백히 자격 미달인 공고 지원
• 존재하지 않는 회사 지원
• 단순 이력서 열람만 한 경우
• 어학학원 수강
위의 4가지 체크리스트로 수급 가능 여부 확인
퇴사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확인 및 방문 준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고용노동부 FAQ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24 홈페이지
- 시프티 – 2025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금액
- 경기도 일자리재단 – 2025년 실업급여 금액
- 토스뱅크 – 2025 달라지는 금융소식
- 한국경제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상하한액 격차
•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완벽 가이드”
• “퇴직금 계산법과 수령 시기 총정리”
• “실업 중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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