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과금 바우처 25만원! 경영안정 바우처 대상·신청방법·12/18 마감 총정리
📌 핵심 요약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025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사업체당 25만 원 바우처 지원
- 사용처: 전기·가스·수도 공과금, 4대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신청 마감: 12월 18일(금) 18시 (잠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 — 안 쓰면 국고 회수
- 신청: 소상공인24 온라인 본인인증, 서류 없이 간편 신청
고물가·고금리로 고정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수도 같은 공과금부터 4대보험료, 차량연료비까지 사업체당 25만 원 한도로 쓸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2월 신청 시작 후 나흘 만에 173만 건(75.2%)이 접수됐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도 적지 않습니다. 신청 마감이 두 달도 남지 않았으니 대상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 경영안정 바우처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공식 명칭 |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중기부 공고 제2026-37호) |
| 지원 금액 | 사업체당 25만 원 한도 |
| 사용처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 신청 기간 | 2026년 2월 9일 ~ 12월 18일(금) 18시 (잠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 사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잔액 국고 회수) |
| 신청 방법 |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서류 제출 없음) |
| 문의 | 전용 콜센터 1533-0600 / 소진공 통합 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

✅ 신청 대상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
| 매출 |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 |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025년 12월 31일 이전 (2026년 개업자는 대상 아님) |
| 영업 상태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니고 정상 영업 중일 것 |
- 매출 산정: 2024년 이전 개업자는 2025년 국세청 신고 매출이 그대로 기준. 2025년 개업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 × 12개월로 연 환산합니다 (월평균 866만 6,667원 이상이면 대상 아님)
- 제외 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요건을 충족하는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는 주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
🧾 바우처 사용처와 사용 방법
바우처는 신청 때 선택한 카드사(9개사: KB국민·NH농협·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의 대표자 본인 명의 개인카드에 자동 등록됩니다. 지정 사용처에서 그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가 먼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공과금: 전기요금·가스요금·수도요금
-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과 본인 보험료 모두 가능
- 차량연료비: 휘발유·경유·가스·전기 충전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신청 때 가입을 선택하면 공제료만큼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바우처로 남습니다
- 주의: 지난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달리 통신비에는 쓸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접속 → 본인인증 → 신청 (회원가입 없이 가능)
- 무서류: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므로 실물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증빙 제출 가능)
- 신청 후 콜센터(1533-0600)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규모는 230만명, 예산 5,790억원. 예산이 소진되면 12월 18일보다 먼저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마감 임박: 신청 마감은 12월 18일 18시(잠정)입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 사용 기한 엄수: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만 쓸 수 있고,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신청부터 하고 미루면 못 쓰는 돈이 됩니다
- 2025년 매출 0원 신고자·부가세 미신고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세청 수정신고부터 한 뒤 신청하세요
- 신청 화면 주의: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를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바우처를 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 다 써야 하나요?
A. 네.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고, 남은 잔액은 국고로 회수됩니다. 공과금·보험료 결제일에 맞춰 사용 계획을 세우세요.
Q.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1인은 요건을 충족하는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025년에 새로 개업했는데 대상인가요?
A.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연 환산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월평균 매출 866만 6,667원이 기준선입니다.
Q. 작년 부담경감 크레딧과 어떻게 다른가요?
A. 부담경감 크레딧은 통신비를 포함한 반면, 경영안정 바우처는 통신비에는 쓸 수 없습니다. 대신 차량연료비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가 포함됩니다.
🔗 관련 링크
대상·신청 방법·사용 기한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24에서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