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총정리! 12월 반기 지급·못 받았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 2026년 정기신청분(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8월 27일에 지급 완료됐습니다 (법정기한 9월 30일보다 한 달 조기)
- • 못 받았거나 못 신청했으면 기한후신청 12월 1일까지 가능 (산정액의 95% 지급)
- • 다음 지급은 반기신청 상반기분 12월 말 (9월 1~15일 접수분, 산정액의 35% 선지급)
- •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조회는 홈택스·손택스, 상담은 국번 없이 126

근로장려금 지급일,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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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일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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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 (2025년 귀속) |
2026.5.1(금)~6.1(월) |
2026.8.27(목) 지급 완료 |
산정액 10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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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청 |
2026.6.2~12.1(화)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산정액의 95%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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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 상반기분 |
2026.9.1~9.15 (마감) |
2026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선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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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 하반기분 |
2027.3.1~3.15 예정 |
2027년 6월 말 예정 |
정산 지급 |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에 지급됐어요
2026년 정기신청분(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법정 지급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27일(목)에 일괄 지급됐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한 분들이 대상이며, 심사가 완료된 가구에 한해 입금됐습니다.
주의할 점은 6월 2일 이후 기한후신청을 한 사람은 8월 27일 일괄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별도 심사를 거친 뒤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므로 입금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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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 |
소득 기준 (2025년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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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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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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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소득이 너무 낮아도 지급액이 적고, 일정 구간에서 최대치를 받다가 소득이 늘수록 다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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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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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합계):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100%,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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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함정: 전세보증금·자동차·금융자산도 재산에 포함되고, 대출로 산 집도 남은 빚을 빼주지 않고 시세 전체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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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8월 27일에 못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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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손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내 신청 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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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확인: 계좌 정보 오류로 입금이 안 된 경우도 있으니 조회할 때 계좌번호를 함께 확인. 계좌 없이 신청했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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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신청 안 했다면 기한후신청: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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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모르겠으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 (국번 없이)으로 문의

다음 지급은 12월 말 — 반기신청 상반기분
2026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됐으며, 이분들은 2026년 12월 말(12월 30일경) 연간 산정액의 35%를 선지급받습니다. 반기신청 하반기분(7~12월 소득)은 2027년 3월에 신청해 6월 말 정산 지급될 예정입니다.
스미싱 주의: “근로장려금 지급 확인” 문자로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이 이 시기에 꼭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절대 문자나 전화로 수수료·계좌 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정기신청은 했는데 아직 심사 중이라고 나와요. 괜찮나요?
A. 서류 보정이나 재산·소득 확인에 시간이 걸리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8월 27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심사 중이라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세요.
Q. 기한후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손택스·ARS·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Q. 부업·프리랜서 소득이 있는데 신청했어요.
A.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가능하므로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으로만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챙기셔야 지급이 보류되지 않습니다.
Q. 계좌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했어요.
A.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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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심사진행상황 조회·지급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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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센터 126 (국번 없이)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