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속 인센티브 최대 720만원 신청방법 총정리 (2026)
🔑 핵심 요약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근속 인센티브’ — 청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 지원
-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신청 가능
- 지역별 차등: 일반 비수도권 최대 480만원 / 우대지원지역 최대 600만원 / 특별지원지역 최대 720만원
- 6·12·18·24개월마다 4회 분할 지급 (2026년부터 6개월 단위로 개편, 조기 수령 가능)
- ⚠️ 720만원은 특별지원지역 한정, 한 번에 받는 돈이 아님 — 회차별 신청 필수
청년 근속 인센티브란?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청년 본인 지원금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이 아니라 청년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 18개월·24개월 시점의 240만원씩 일괄 지급 방식에서 6개월 단위 분할 지급으로 개편되어, 6개월만 근속해도 첫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 구분이 신설되면서 최대 지원금이 720만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얼마 받을 수 있나 — 지역별 금액표
지원금은 회사가 위치한 지역(본인 주소지가 아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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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2년 총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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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비수도권 |
12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최대 4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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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지원지역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최대 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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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지역 |
18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최대 720만원 |
예)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4개월 근속하면 180만원 × 4회 = 720만원 수령. 매년 360만원의 추가 소득 효과가 생기는 셈입니다.
⚠️ 720만원은 인구감소지역 등 고용노동부 지정 특별지원지역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대전·광주·대구 등 일반 비수도권은 최대 480만원입니다.

자격 조건 체크리스트
✅ 청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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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 신규 채용(채용일 기준 만 15~34세, 군필자는 최대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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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기간제·계약직·파견직 불가), 주 28시간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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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상,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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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 현재 미취업자(재직 중 이직은 해당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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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6개월 이상 근속
✅ 기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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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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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소재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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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전 고용24에서 사업 참여 신청 완료 (사전 신청 필수)

🔑 가장 많이 놓치는 조건: 본인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라 취업한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서울에 살아도 비수도권 사업장에서 일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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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사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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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지원 대상 청년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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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조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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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기간별(6·12·18·24개월) 청년 본인이 직접 인센티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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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심사 후 지급
⚠️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근속 시점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입사 전에 회사에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락하는 대표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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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파견직 채용 → 정규직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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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 기준 이미 다른 직장에 재직 중 → 미취업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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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고용24 사전 참여 신청을 안 한 경우 → 기업 참여가 전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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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 비수도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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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근속 후 퇴사 → 1차 인센티브도 미지급, 남은 회차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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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급여 450만원 초과·주 28시간 미만 → 제외

관련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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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work24.go.kr) — 사업 참여 신청 및 인센티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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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moel.go.kr) — 사업 공고·지침 확인